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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경 규정

JEOL 그룹은 "EU RoHS 지침", "EU 배터리 지침" 및 "중국 RoHS"와 같은 환경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EU RoHS 지침

1. 준수 날짜

  • JEOL그룹은 6년 22월 2017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XNUMX가지를 제한하는 유럽 RoHS지침을 준수하는 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 공식 저널(2015/863/EU)은 4년 2015월 XNUMX일에 공포되었으며 이 개정된 RoHS 지침에 XNUMX가지 프탈레이트 에스테르(DEHP/BBP/DBP/DIBP)를 금지 물질로 추가했습니다.

    [시행일]
    카테고리 1-7,10,11
    : 2010 년 7 월 22, 2019
    Cat.8,9
    : 22년 2021월 XNUMX일 ・・・당사 제품 적용 가능

2. JEOL 그룹 RoHS 준수 정책

  • 카탈로그 항목(시판 표준 제품) 및 사양이 있는 구매 항목
    공급업체는 JEOL Group P/N별로 RoHS 지정 물질 미사용 인증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 JEOL 그룹에서 작성한 도면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a) 재료: RoHS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재료는 제거됩니다(예외 제외).
    (b) XNUMX차 처리: RoHS 미준수에 대한 모든 XNUMX차 처리 지침이 제거됩니다.
    (c) 보충 자료(부자재): JEOL 그룹은 공급업체가 선택하도록 요청받은 보충 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 도면에 의한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행할 것입니다.

3. RoHS 적합 판정

  • 공급업체의 RoHS 준수 여부는 공급업체가 제출한 RoHS 지정 물질 미사용 인증서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 구매물질의 화학물질 분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형식으로 요청된 분석
    JEOL은 더 빠른 설문조사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RoHS 제한 물질

포함되는 RoHS 지정 물질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화학물질 그룹명 허용 농도*2 주의 사항
1 납 및 그 화합물 25ppm  
2 수은과 그 화합물 25ppm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5ppm  
4 XNUMX가 크롬 25ppm  
5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25ppm  
6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25ppm  
7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5ppm CAS 번호 117-81-7
8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25ppm CAS 번호 85-68-7
9 디부틸프탈레이트(DBP) 25ppm CAS 번호 84-74-2
10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25ppm CAS 번호 84-69-5

면제되는 사항은 수시로 변경되오니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포함: 이 용어는 구성 요소 또는 내용으로서 원자재, 부품 및 단위에 있는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연발생화학물질(불순물) 및 일반 공업용 정제단계에서 잔류하는 물질(불순물 및 잔류물)은 기술적으로 예측 가능한 값이 없거나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또는 외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만, 그 물질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농도가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허용 농도: 균질 물질의 농도. 따라서 복합 부품의 허용 농도는 부품당 농도가 아니라 부품을 구성하는 각 구성 재료의 농도입니다.

구성 재료

1. Zn 도금의 예

2. 전해 콘덴서의 예

EU 배터리 지침

EU 배터리 지침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하십시오.

배터리 요구 사항(축전지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

XNUMX차 또는 XNUMX차, 독립 실행형 또는 장비 또는 장치에 통합된 모든 배터리, 장치 및 장치는 [부록 표]의 배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oHS 지침에서 제외되고 배터리 지침에서 별도로 요구됨). .
조전지 등의 전지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록】배터리 기본 요건

1. 배터리에 함유된 제한물질

물질명 규제 대상 최대허용농도(*1) EU 지침에 따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모바일 배터리 또는 충전식 배터리에 포함된 카드뮴 0.002중량%(20ppm) 2006 / 66 / EC
수은과 그 화합물 버튼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의 수은 0.0005중량%(5ppm)
버튼 배터리에 포함된 수은 2중량%(20000ppm)

2. 배터리가 장비 또는 단위에 통합되는 경우 요구 사항

필수 개체 요구조건 니즈
설립 방법 장비 또는 장치에 통합된 배터리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설명 내장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 설명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국 RoHS

당사는 1년 2007월 XNUMX일에 시행된 "중국 RoHS"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행을 수행합니다.

  • 포장에 포함된 화학물질 목록 제공(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부분과 물질명을 명확하게 기재)

  • 라벨 부착(환경 보호 유효 기간을 나타내는 라벨)

  • 포장 상자의 포장재 표시